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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선교대학원 한국학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ffice] 626.584.5574 * 풀러노트 사용하시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Email] fullerkorea@fuller.edu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Feb. 3, 2020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학부에서 중요한 공지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풀러 신학 대학원 ISO (International Service Office, 국제 학생 서비스) 부서에서 F1 비자 소유 학우들에게 Unauthorized Employment (무허가 취업)에 대한 공지를 드렸습니다. 공지사항이 중요하여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자세히 읽으시고 공지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1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학생은 연방 정부 규정 8 CFR 214.4 (e) 에 명시되어 있는 employment (취업)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8 CFR 214.1(e)

(e) Employment. A non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in a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B) of the Act as a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or section 101(a)(15)(C) of the Act as an alien in transit through this country, may not engage in any employment. Any other non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may not engage in any employment unless he has been accorded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which authorizes employment or he has been granted permission to engage in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nonimmigrant who is permitted to engage in employment may engage only in such employment as has been authorized. Any unauthorized employment by a nonimmigrant constitutes a failure to maintain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41(a)(1)(C)(i) of the Act.

F-1 학생은 미국에서 해당 규정에 따른 합법적 승인 없이 어떠한 형태라도 취업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풀러 신학 대학원 공식 고용 - 파사데나 캠퍼스 내 취업 (도서관, Security, TA, Office work등)  

2.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CPT는 커리큘럼 실습 과목(FE741ABC 목회실습-Ministry Practicum)으로 한국적 상황에서의 목회신학과 실천훈련을 위해 3학기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실천수업입니다. 3학기 후에 3학기를 더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CPT를 등록하시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CPT를 통해 학업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는 취업하실 수 없습니다. CPT 는 학위 과정 가운데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신청은 담당자인 이지형 목사와 김수나 간사를 통해 해주십시오. 참고로 MAICS, ThM, DIS 학위는 CPT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3.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MAICS, ThM, DIS, DMINGM, KDMIN 학생분들은 졸업 후 실습 교육인 OPT를 통해 졸업 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OPT는 반드시 학위를 마치신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어드바이저와 ISO 진찬양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명시된 3가지 합법적 취업 방법을 위반하여 발견되면 규칙에 의거하여 즉시 I-20가 종료되며 더 이상 풀러 신학 대학원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없고 미국 체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른 분의 신고나 알림도 발견으로 간주되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더불어 무허가 취업으로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아래와 같은 규칙 위반 적용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Civil penalties for knowingly hiring, recruiting, referral, or retention of unauthorized aliens

1차 적발 벌금 $ 559–4,473 (한명당) - Penalty for first offense (per unauthorized alien). 8 CFR 274a.10(b)(1)(ii)(A)  

2차 적발 벌금 $ 4,473–11,181 (한명당) - Penalty for second offense (per unauthorized alien) ... 8 CFR 274a.10(b)(1)(ii)(B)

3차 적발 벌금 $ 6,709–22,363 (한명당) - Penalty for third or subsequent offense (per unauthorized alien). 8 CFR 274a.10(b)(1)(ii)(C)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지를 드립니다.

학업을 진행하다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여 현금을 받는 일 혹은 무허가로 취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취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무보수 인턴 혹은 장학금을 받는 형태로 일하시는 것도 무허가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허가로 취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활동을 중지해십시오. 더불어 무허가 취업으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학우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 사역을 중지해 주시고 위에 명시된 합법적 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ISO - 진찬양 전도사, chanyangjin@fuller.edu

DMINGM - 이지형 목사, jihyunglee@fuller.edu

KDMIN - 김수나 간사, soonakhim@fuller.edu

MA/ThM/DIS - 공명철 목사, davidkong2@fuller.ed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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